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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항공기반입금지물품] 국내선/국제선 기내반입휴대수하물 위탁수하물 품목정리(보조배터리, 전자담배,드라이샴푸등)

by 루루맘지뽕 2023. 4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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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
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이 많이 늘고 있죠?
공항에서 기내반입물품과 위탁수하물등 금지된 품목은 무엇인지 휴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해 볼게요

 


우선 가장 궁금해하시는 보조배터리, 전자담배, 스프레이를 먼저 알려드리자면,

 

 


썬스프레이, 미스트, 파스, 헤어스프레이, 모기퇴치제
- 국내선 휴대 및 위탁 가능
- 국제선 위탁 가능하며 기내반입은 100ml 이하 지퍼백 보관 후 가능

 

 

 

 

 


휴대용 전자기기의 보조/여분 배터리는 기내반입휴대만 가능
(예, 니켈수소, 니켈카드뮴, 알카라인, 망간등)

보조/여분 리튬배터리
-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이며 단락 방지 포장된 여분/보조배터리
-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인 전자담배 (기내 충전 및 사용 금지)

※ 배터리 용량이 위 조건을 초과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운송이 거절될 수 있음 (위탁, 휴대모두 불가)

 

 

 

 


기내반입 X  / 위탁수하물 X  물품

폭발물류
- 수류탄, 다이너마이트, 화약류, 연막탄, 조명탄, 폭죽, 지뢰, 뇌관, 신관, 도화선, 발파캡등 폭발장치

인화성물질
-성냥, 라이터, 부탄가스등 인화성 가스, 휘발유,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, 70%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(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반입가능)

방사성. 전염성. 독성 물질
-염소, 표백제, 산화제, 수은, 하수구 청소제재, 독극물, 의료용.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, 전염성.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

기타 위험물질
-소화기, 드라이아이스, 최루가스등
(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.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하에 반입가능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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객실반입 X  / 위탁 수하물 O  품목


창. 도검류
-과도, 커터칼, 접이식 칼, 면도칼, 작살, 표창, 다트등
(안전면도날, 일반휴대용 면도기,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가능)

스포츠용품류
-야구배트, 하키스틱, 골프채, 당구류, 빙상용 스케이트, 아령, 볼링공, 활, 화살, 양궁 등
(테니스라켓등 라켓류, 인라인스케이트, 스케이트보드, 등산용 스틱, 야구공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)

총기류
- 모든 흉기 및 총기 부품, 총알, 전자충격기, 장난감총 등
(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가능)

무술호신용품
- 쌍절곤, 공격용 격투무기, 경찰봉, 수갑, 호신용 스프레이등
(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 100ml 이하만 위탁가능

공구류
-도끼, 망치, 못총, 톱, 송곳, 드릴/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, 스크루드라이버. 드릴심류/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. 스패너. 펜치류/가축몰이 봉 등

 


객실반입 O  / 위탁 수화물 O  물품

생활도구류
- 수저, 포크, 손톱깎이, 긴 우산, 감자칼, 병따개, 와인따개, 족집게, 손톱정리가위, 바늘류, 제도용 콤파스 등

액체류 위생용품. 욕실용품. 의약품류
-화장품, 염색약, 파마약, 목욕용품, 치약, 콘택트렌즈용품, 소염제, 의료용 소독 알콜, 내복약, 외용연고등
(단, 국제선 객실 반입 시 100ml 이하만 가능
위탁수화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(2L)까지 반입가능

의료장비 및 보행보조도구
-주사바늘, 체온계,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, 인공심박기등 인체이식장치, 지팡이, 목발, 휠체어, 유모차등
(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반입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등으로 위탁만 가능)

구조용품
- 소형 산소통(5kg 이하),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(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), 눈사태용 구조배낭 (1인당 1개)
(단,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 승인필요)

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
- 휴대용 건전지, 시계, 계산기, 카메라, 캠코터, 휴대폰, 노트북 컴퓨터, MP3등


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

물. 음료. 식품. 화장품 등 액체. 분무(스프레이). 겔류(젤 또는 크림)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

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허용
(단, 의약품 등은 처방전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)

 

국토교통부 위험물 기내 반입 금지 물품

 


저도 곧 아이와 함께 제주도여행을 떠날 계획이여서 출발 전 미리 정리해보았어요
블로그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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