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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♡이야기/꿀팁정보공유

[2023년 달라지는 것]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

by 루루맘지뽕 2023. 1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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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!
검은 토끼의 해,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
세우신 계획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?

올해 달라지는 제도가 많은데 정보 공유를 위해 정리해 보았어요^^

2023년 확대된 지원 정책 확인하시고
놓치는 부분 없이 혜택 받으세요


◆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,
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1만 580원

◆23년 6월 28일부터 사법. 행정 분야에서
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

◆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환 표시
- 계도기간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
하나를 골라 표기


◆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37% → 25%

◆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
부정 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, 해임

◆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
납품단가 연동제 10월 4일부터 시행

◆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,
만 1세 아동에 월 35만 원 부모급여지급
-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,
소득 및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

◆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70만 원 → 80만 원

◆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
300만 원 → 330만 원
-재산요건 :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

◆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
154만 원 → 162만 원

◆노인 기초연금
월 30만 8천 원 → 32만 2천 원으로 인상
-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 197만 원 이하,
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315만 원 이하

 

 

◆대학 진학 시 입학금 전면 폐지
- 대학원 입학금 제도는 유지

◆학점은행을 이용하는 학습자도 1인당 4천만 원 한도로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



◆병사 월급 인상, 병장 100만 원, 상병 80만 원,
일병 68만 원, 이병 60만 원, 내일준비적금 30만 원

◆동원훈련참가 예비군의 훈련보상비 8만 2천 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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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공시가 6억 → 9억
1세대 1 주택자는 11억 → 12억까지
조정비과세 혜택

◆종합부동산세 2 주택자 중과 폐지 → 기존 중과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는
중과세율(1.2~6.0%)이 아닌 일반세율(0.5~2.7%) 과세

◆과세표준 12억이 넘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은 현행 6.0%→ 5.0%

◆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00만 원 한도에서
취득세 면제

◆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30% 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가능(1분기)

◆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m²이하 청약은
4월부터 추첨제 신설

◆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. 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

◆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가능하고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(4월부터)

◆월세 세액공제(한도 75만 원) 대상 주택가격 기준율 3억 원 → 4억 원 확대


◆소득세는 소득 1400만 원 이하는 6%,
1400만 원~5천만 원 이하는 15%로 과표구간 상승

◆증권거래세율 0.23% → 0.20%

◆과표 3천억 원 초과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5% → 24%

이상 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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